조**2024.09.1212:20신점인간관계
저는 지방에 있는 지사에 일하고 있고, 지사에 계신 분의 불합리한 업무지시와 사무실에서 혼자 음란영상을 시청한 기록을 알게되어 단 둘이 일하는 사무실인데 불편함이 생겨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자진퇴사로 본사에서는 처리를 하려는데 저는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같이 일하는분께는 말하지 않았지만 본사에 모든 상황을 말하고 실업급여를 요청해도 될까요? 그러면 현재 지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의 입장이 많이 곤란해 질것같아 고민입니다. 내부고발 후,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도와주세요ㅠㅠ